- 교인의 권리와 의무

 

 

오늘은 결산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1:40PM @ 믿음관)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함께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데이비스한인교회 교인으로 함께 참석하여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규약에 교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1개월 이상 꾸준히 참여한 자로서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등록교인으로 한다.” (4, 1) 그리고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할 수 있는 교인들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교회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투표권은 18 이상의 세례 받은 회원에게 주어지고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6, 1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학습에서도 세례 교인의 권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세례 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며, 교회의 정회원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사업에 봉사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3. 신앙생활에 관하여) 세례 받은 성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기를 다짐하는 것이요, 성찬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또한 교회의 정회원으로 총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결정에 투표권리를 갖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주님을 위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여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과 의무도 주어집니다.

 

2009년을 회고해 볼때, 그 어느 해보다 주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격려해 주시며 새선교센터 건축이라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신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총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선한 일을 함께 보며, 새해 2010년과 그 후에 계속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꿈꾸고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Homecoming / 창립기념부흥회 / 헌당예배의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며 온 성도들의 협력과

봉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파킹장 사용과 준비 (청소와 정리) 봉사에 귀중한 협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